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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 전세 계약 전, 선순위 보증금은 어떻게 확인할까?

다가구주택은 여러 세대가 살아도 등기상 건물 전체가 하나의 소유권으로 묶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등기부등본에 다른 세입자의 보증금이 표시되지 않으므로, 내 보증금보다 먼저 변제받을 수 있는 임차인이 얼마나 있는지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등기부와 임대차 현황을 함께 확인하기

먼저 등기부등본에서 근저당권, 압류·가압류 등 권리관계를 확인합니다. 이어 임대인에게 건물 내 세대별 임대차 현황을 요청해 보증금, 계약 시점, 전입 여부를 확인하고 가능한 한 계약서나 관련 자료로 뒷받침되는지 살펴보세요. 임차인이 확정일자 부여현황 등 관련 정보를 확인하려면 계약 단계와 제출서류에 따라 임대인의 동의나 계약서 등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확인 방법은 주민센터 등에 미리 문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보증금 회수 가능성을 따져보기

선순위 보증금 합계에 내 보증금과 등기부상 담보채권을 더해, 건물의 예상 처분가액과 비교해 보세요. 경매에서는 실제 매각가가 예상보다 낮을 수 있고 세금 등 다른 권리도 영향을 줄 수 있어 단순 계산만으로 회수를 확신할 수 없습니다. 자료 제공을 꺼리거나 세대별 보증금·전입일이 불분명하다면 계약을 서두르지 말고, 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가능 여부도 계약 전에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등기부등본만 깨끗하면 안전한가요?

아닙니다. 등기부에는 세입자의 보증금이 통상 나타나지 않으므로 임대차 현황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세입자 현황을 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확인이 어려운 상태로 계약을 진행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고, 확인되지 않는다면 계약 조건을 재검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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