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청주이안포레스트모델하우스

← 블로그 목록

아파트를 살 때 관리비 체납액은 누가 부담할까?

아파트 매매에서는 잔금과 등기뿐 아니라 관리비 정산도 챙겨야 합니다. 체납액이 발견되면 매수인이 전부 부담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항목이 공용부분 비용인지, 세대별 사용료인지 구분하고 매매계약서의 정산 기준을 확인하세요.

체납 항목을 나눠 확인하기

관리비 고지서에는 청소·경비 등 공동으로 쓰는 부분의 비용과 전기·수도·난방처럼 세대별 사용량에 따라 부과되는 금액이 함께 표시될 수 있습니다.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에 관한 부담은 특별승계인에게 청구될 여지가 있지만, 전유부분의 체납 사용료까지 매수인이 당연히 이어받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책임은 항목과 관리규약,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리사무소에 월별 미납 내역과 세부 항목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잔금일에 정산하는 방법

매매계약서에 관리비와 공과금의 부담 기준일을 명확히 적어 두세요. 보통 잔금일을 기준으로 매도인과 매수인이 정산하되, 검침 시점이나 관리비 부과 기간이 잔금일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검침값이나 일할 계산 등 정산 방식을 미리 합의하고, 체납액이 있으면 누가 납부할지와 잔금에서 공제할지를 문서로 남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잔금 당일에는 관리비 완납 확인서나 정산 내역을 받아 보관하면 이후 분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매도인의 체납 관리비를 잔금에서 빼도 되나요?

가능 여부와 금액은 당사자 합의에 달렸습니다. 체납 내역을 확인한 뒤 공제액과 납부 방법을 계약서나 별도 합의서에 기록하세요.

관리사무소가 체납액이 있다며 명의 변경을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어떤 항목의 체납인지 서면으로 확인하고, 매매계약서의 부담 기준과 대조하세요. 공용부분 비용과 세대별 사용료를 구분해 관리사무소에 정산 근거를 요청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