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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 잔금일, 대금 지급과 소유권이전등기는 어떻게 진행할까?

매매 잔금일에는 돈을 보내는 일과 소유권을 넘겨받는 절차가 함께 이뤄집니다. 순서를 미리 정하고 필요한 서류와 대출 상환 여부를 확인하면 지급 후 등기가 늦어지는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잔금과 등기는 같은 날 맞춰 진행

매수인은 계약서에 정한 잔금을 지급하고, 매도인은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합니다. 통상 법무사나 당사자가 서류를 확인한 뒤 잔금을 이체하고 등기 신청을 진행합니다. 잔금 지급만으로 소유권이 자동 이전되는 것은 아니므로 등기 신청이 실제 접수됐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래 당일 등기사항증명서를 다시 확인해 계약 이후 새로 설정된 권리나 변동이 없는지도 살펴봅니다.

대출·기존 담보가 있으면 사전 조율

매도인의 주택담보대출이 남아 있다면 잔금 중 일부를 금융기관에 직접 상환하고 근저당권 말소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매수인도 대출을 이용한다면 은행의 실행 조건과 법무사 업무 일정에 맞춰 지급 순서를 정해야 합니다. 잔금일 전에 매도인과 매수인, 금융기관, 법무사 사이에 필요한 금액·계좌·서류를 확인하고, 이체 한도도 점검하세요. 말소 서류가 준비되지 않았거나 대출 실행이 지연될 경우를 대비해 일정 변경과 비용 부담 기준을 계약서나 별도 합의로 분명히 해두는 편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잔금을 보냈는데 등기 접수가 늦어지면 어떻게 하나요?

법무사에게 지연 사유와 접수 예정 시각을 확인하고, 등기 신청이 접수되면 접수증이나 사건 진행 정보를 받아 보관하세요. 잔금 전에는 서류 전달과 접수 시점을 당사자끼리 미리 합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도인 대출 상환액은 누구에게 지급하나요?

금융기관의 상환 안내를 확인한 뒤 해당 금액을 금융기관에 직접 지급하고, 나머지를 매도인에게 보내는 방식이 활용됩니다. 정확한 상환액과 말소 절차는 금융기관 및 법무사와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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