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퇴거할 때 원상복구는 어디까지 해야 할까?
임대차가 끝날 때 임차인은 집을 처음 상태 그대로 새것처럼 돌려놓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통상적으로 사용하면서 생긴 마모와 임차인의 고의·과실로 생긴 훼손을 구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퇴거 전 상태를 함께 확인하고 사진을 남기면 보증금 정산 과정의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생활 흔적과 훼손은 구분해야
햇빛에 따른 벽지 색 바램, 가구를 놓아 생긴 가벼운 자국처럼 통상적인 사용으로 발생한 변화는 원칙적으로 임차인이 새것으로 복구할 항목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반면 담배 연기로 인한 심한 변색, 반려동물이 긁은 문이나 바닥, 임차인의 부주의로 깨진 설비처럼 통상적인 마모를 넘어선 손상은 복구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원상복구 특약이 있다면 문구와 적용 범위를 살피되, 특약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수리비를 임차인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퇴거 전 점검과 비용 정산
입주 당시 사진이나 점검표가 있다면 퇴거 시 상태와 비교하세요. 퇴거 직전에는 방별 사진과 동영상을 날짜가 확인되도록 남기고, 파손이 발견되면 임대인에게 알린 뒤 수리 방법과 비용을 협의하는 편이 좋습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에서 비용을 공제하겠다고 하면 손상 부위, 수리 필요성, 산정 근거를 확인하고 견적서나 영수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임의로 먼저 공사하기보다는 비용과 작업 범위를 합의해 기록해 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못 자국도 임차인이 모두 메워야 하나요?
개수와 크기, 벽 상태, 계약 내용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일반적인 걸이용 못 자국과 큰 구멍이나 광범위한 훼손은 구별될 수 있으므로 퇴거 전에 임대인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이 수리비를 말하지 않고 보증금에서 공제해도 되나요?
공제 사유와 금액을 확인할 자료를 요청하세요. 손상 여부나 비용에 이견이 있다면 입주·퇴거 사진과 계약서를 근거로 협의하고, 합의한 정산 내용은 문자 등으로 남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