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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사기 전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은 어떻게 확인할까?

부동산 매매 전에는 매도인이 소유자인지만 확인해서는 부족합니다. 등기부등본으로 권리관계를 살피고, 건축물대장과 실제 건물 상태를 대조해야 예상치 못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서류는 계약 직전에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등기부등본에서 볼 항목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표제부에서는 주소와 면적 등 부동산 표시가 매물과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갑구에는 소유권과 압류·가압류 등 소유권 관련 사항이, 을구에는 저당권 등 담보권이 기재될 수 있습니다. 소유자 이름이 매도인과 같은지 확인하고, 담보권이 있다면 잔금으로 말소하는 조건과 절차를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공동소유라면 매도 권한이 있는 사람과 지분도 확인하세요.

건축물대장과 현장 대조

건축물대장에서는 건물의 용도, 면적, 층수와 위반건축물 표시 여부를 살핍니다. 등기부와 대장은 기재 목적이 달라 면적이나 명칭이 다르게 보일 수 있으므로, 차이가 있다면 해당 부분의 기준과 원인을 확인해야 합니다. 현장에서 확인한 증축·확장 공간이 대장에 반영되지 않았거나 용도가 다르면 대출, 수리, 향후 처분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토지 지분과 주차장 등 공용 부분도 계약 대상에 포함되는지 살펴보고, 불명확한 사항은 계약 전에 확인해 특약에 반영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등기부등본은 언제 발급해 확인하나요?

매매 의사를 정한 뒤 계약 직전에 확인하고, 잔금 지급 전에도 다시 발급해 새 권리 변동이 없는지 살피는 편이 안전합니다.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 표시가 있으면 계약할 수 없나요?

표시만으로 계약 가능 여부가 일률적으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위반 내용과 시정 필요성, 비용 부담을 확인하고 계약 조건에 반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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